어디서나 교육민원(FAX)처리제
가. 개요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 받을 수 있음.
나. 근거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32호, 2017. 7.21.)」
다. 팩스(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처리과정
- 신청
(민원인)
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침하고 가까운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민원실로 민원을 신청한다.
- 제증명 작성
(발급기관)
교부기관은 FAX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한다.
FAX전송
- 증명발급
(교부기관)
FAX민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증명기관은 민원 서류를 작성하여 NEIS 기타 발급관리에 등록한 후 교부기관에 전송한다.
FAX전송
- 증명발급
(교부기관)
민원문서를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라. FAX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
FAX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에 대한 내용이며 발급 및 교부 기관, 대상민원 정보를 안내합니다.
발급 및 교부 기관 |
대 상 민 원 |
- 시ㆍ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 국·공립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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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력증명
- 2. 재직증명
- 3. 퇴직증명
- 4. 퇴직예정증명
- 5. 연수이수확인원
- 6. 각종 수상확인원
-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14.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17.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18.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1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 20.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21.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22.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23. 기타 증명 및 확인
- 24. 병무용 학력증명서
- 25.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신청자는 졸업생에 한함)
※ 정정신청 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적사항에 한함
- 26.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 27. 대학교 민원 (17종)
(성적증명, 졸업(예정)증면, 재학증명, 휴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수료(예정)증명, 재적증명, 학적부증명, 강사경력증명,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부전공이수(예정)증명, 입학증명, 합격증명, 복학증명, 자퇴증명, 학위수여(예정)증명,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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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의사항
- 1) FAX로 민원을 신청할 때에도 증명 대상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 통수, 용도 및 기타 참고 사항을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 2) FAX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징수하지 않고 신청한 교부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입 처리한다.
- 3) FAX 대상 증명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 4) 교부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 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1.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2.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