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무상교육안내
생거진천 행복교육
장애유아무상교육
지원 목적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지원 목적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지원 근거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지원 대상
만3~5세 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유아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학교)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 전원
※ 유아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일반유치원 : 공립유치원(병설·단설) 일반학급 및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아동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아동에게 1년에 한해 일반유치원 취원시 무상교육비 지원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을지라도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취학을 희망하나 거주지 관내(통학가능 거리: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에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1년에 한해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지원대상자 선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한 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 대상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초, 신입생은 학년초로 하되 긴급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
지원절차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제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학비 지원신청서 제출
교육지원청
본청에 학비지원신청서를 수합하여 소요예산액 신청
본 청
교육지원청에 소요예산 재배정(분기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 지원
지원 방법
일반유치원 취원 장애유아 지원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해당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교육지원청은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함
정보담당자
행복교육센터
행복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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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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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팀
행복교육센터
행복교육팀
출력일 :
2021-02-25 08: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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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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