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거진천 행복교육
2020년 학원 등 교습비등 조정기준액 변경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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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20/05/22 | 조회 | 711 |
첨부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2020년 학원 등 교습비등 조정계획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2020.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학원 등 교습비등 조정계획
2. 주요내용
가. 교습소 조정기준액 삭제 및 학원 교습비 조정기준액 준용
나. 학원 및 교습소 조정기준액 조정
3. 예고기간: 2020.05.22.~06.11.(20일간)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1. 예고사항: 2020.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학원 등 교습비등 조정계획
2. 주요내용
가. 교습소 조정기준액 삭제 및 학원 교습비 조정기준액 준용
나. 학원 및 교습소 조정기준액 조정
3. 예고기간: 2020.05.22.~06.11.(20일간)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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