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생거진천 행복교육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받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해지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에게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 하도급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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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담당부서: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 시설사업팀
전화번호: 043-530-5381(계약담당자), 043-530-5391,5392,5393(공사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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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행정과
재무팀
043-530-5381
행정과
시설 사업팀
043-530-5391
출력일 :
2023-06-06 01:37:2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