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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이행기준

생거진천 행복교육

총무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신고ㆍ진정 등 민원업무 서비스

  • 접 수
    • 교직원의 직무 및 부조리 관련 민원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청에 『신고센터』 를 운영하여 각종 부조리의 사전예방 및 처벌에 적정성을 도모하고 열린 행정을 하겠습니다.
  • 처 리
    • 공무원의 행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언론,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된 불편사항은 1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내용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등 조사 실시 후 6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민원과 관련하여 현지조사를 희망하면 1회 이상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사후관리
    •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은 담당 부서별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6일이내에 문서·전화·우편·인터넷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보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신원과 진정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고, 해당 민원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안내 서비스

  • 민원서류는 고객의 귀중한 의견으로 여기겠으며 법정민원처리기한보다 자체적으로 축소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민원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신청 방법 및 서식 등 각종 민원관련 자료를 홈페이지(http://www.cbjce.go.kr→민원/정보공개→민원안내→민원서식)에 탑재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 창구는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접수와 동시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청하신 처리결과 통보 방식에 따라 민원별 자체처리기간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교육시책 홍보

  •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시책 및 방향, 진천교육 소식 및 행사 등을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이 교육정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교육지원청 및 소속 학교의 교육관련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진천교육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바로가기 : www.cbjce.go.kr→알림마당→진천교육홍보마당)

인사정보 제공

  • 일반직 인사발령 내용을 발표 당일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각종 인사정보(인사관리규정, 인사업무 서식자료 등) 안내는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전화를 주시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 :www.cbjce.go.kr→알림마당→교육지원청인사)
    ☞【전화안내 043-530-043-530-5352】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안내

신고대상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직원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공ㆍ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대안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법률 위반 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방법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처리 절차

  • 충청북도교육청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충청북도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신고자는 창탁금지법 위반신고를 하면 충청북도교육청이 신고접수 사실확인/조사실시하여 신고자에게 조사결과통보를 한다.(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신고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홈페이지 안내

  • 바로가기 : www.cbjce.go.kr→열린광장→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행정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입학 배정 업무

  • 중학교 배정 절차 및 방법을 진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겠습니다.
    (바로가기 : www.cbjce.go.kr →행정정보→행정팀)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 서비스

  •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기준을 완화하여 가급적 억제하되, 복식수업실시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통·폐합 시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 학부모가 60%이상 찬성할 경우 추진하겠습니다.
  •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통·폐합의 추진 시기는 학기 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 중심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비지원으로 쾌적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문닫은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통학차량 등을 지원하여 통·폐합에 따른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재정 서비스

  • 매년 학교회계의 예·결산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인터넷 예산편성 참여방을 운영하여 예산 편성에 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로가기 : www.cbjce.go.kr→행정정보→교육재정정보)

평생교육 안내

  • 평생교육에 관한 각종 서식을 행정과 민원 서식함에 비치하고 표시하여 고객이 안내를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근무시간 중에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근무일 오전에는 민원업무담당자가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고 민원인을 기다리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을 받았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기간을 3시간 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와 함께 처리계획을 알려 드리고, 매3일마다 중간 처리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려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은 가능한 한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학원법(조례 포함)개정시 개정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5일 이내에 우편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현행 법령이나 각종 규정에 의해 처리 불가능한 민원은 그 사유를 정중하게 밝히고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3일 이내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 담당업무의 관련법령, 서식, 업무처리 요령 등을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바로가기 : www.cbjce.go.kr→→민원/정보공개→학원/교습소/개인과외/공익법인)

지도방문 서비스

  •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점검은 연·월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겠으며, 지도방문 15일전에 지도점검분야를 안내하고 방문일시 등을 사전 협의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학원설립·등록신청, 학원위치(시설)변경 등 현지 확인이 필요한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과 출장 일정을 전화로 협의한 후 고객이 원하는 일시에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 확인 후 처리 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 처리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해당서류에 담당직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현장지도 점검시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제시함으로써 지도단속에 따른 부조리예방, 현장지도 점검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민원행정실명제에 앞장서겠습니다.
  •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이 없도록 편리한 시설에서 훌륭한 강사로 하여금 적정한 수업을 받도록 학원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입찰업무

  • 입찰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대상 사업도 나라장터시스템(G2B) 및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을 이용한 전자공개입찰(견적)로 시행하여 적격업체가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모든 입찰(견적)시 예정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고 소규모 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정수준에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관련 정보를 나라장터시스템(G2B),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및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바로가기 : www.cbjce.go.kr→알림마당→입찰정보)

계약업무

  • 나라장터시스템(G2B) 및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제를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 청렴성 제고 및 계약민원의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계약체결후 준공, 납품 및 하자보수 이행기간까지 계약업무전반에 걸친 관리와 지원을 시설공사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재산업무

  • 우리 교육지원청 폐교재산의 활용현황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폐교재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도록 하겠으며, 변동 사항을 수시로 등재하여 민원인의 폐교 관련 정보 활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바로가기 : www.cbjce.go.kr→행정정보→폐교재산관리)

청렴계약제시행

  • 우리 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시설사업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학교

  • 우리는 아름답고 튼튼한 학교,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시설,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교육환경을 추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수에 따른 시설공사는 학생들에게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신설교 및 전면 개축시설 사업은 설계과정부터 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운영위원 대표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예산액 5억 이상인 시설공사는 공사착공 전 학교장(신설교는 교육감)이 위촉한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이 공사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과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미래지향적인 질 좋은 교육시설물을 제공하겠습니다.
  • 주요 학교시설사업은 시설공사 완공 후 6개월 이내에 사용자에 의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보완사항은 향후 시설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 전면 개축시설 및 수·변전실 설치 공사현장에는 공사내용 표지판과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확정 후 20일 이내에 연간시설사업 계획을 학교에 통보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시설에 대해 하자보수 요청 시 3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다음 7일 이내에 보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예정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감리를 수행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체

  •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수수는 물론 향응이나 접대에 응하지 않고,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지역의 조건 및 지하매설물 등 기타 상세한 정보를 설계 시 도면에 명기하여 제공하고, 착공 시 학교의 각종 행사계획표를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공사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겠습니다.
  • 현장방문 실명제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외의 외부인이 공사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단속·점검 후 방문일지에 기록하여 현장방문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 모든 공종에서 사전 검사로 재시공 억제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민

  • 우리는 건물 설계 시 지역주민을 위하여 건물의 배치, 형태 등 지역특성에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되도록 힘쓰고, 위험한 공사구간에 위험표지를 부착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지역주민과 인접된 경계지역의 공사는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사 착공 전 주민과 의논하여 공사하겠습니다.
  •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작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사 현장에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타리, 살수장치,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학교시설지원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학교시설

  • 2천만 원 이상 학교 자체 시설공사는 업무지원 요청시 설계도서를 작성 및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그 외 공사도 학교의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검토 요청 시에는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학교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설계용역, 공사 진행시 학교 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사감독 진행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양질의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 043-530-5351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10-01 04:43:2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7.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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