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민원/정보공개>민원안내>민원후견인제도
  • 인쇄
  • 메뉴스크랩

민원후견인제도

생거진천 행복교육

목적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에 대한 상담, 민원인의 대리(지원), 미비점 보완 · 안내 등 민원인의 직무를 수행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후견인의 자격

  •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고,
  • 해당분야(담당)의 업무에 능통한 자

후견인의 의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인의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주요민원별 후견인 명단

주요민원별 후견인 명단에 관한 부서명(전화번호),후견인(직위(급),성명),후견인 주요 담당업무에 대한 안내
부서명 (전화번호) 후 견 인 후견인 주요 담당업무
직위(급) 성명
유초등교육팀
043-530-5310
장학사 최선미
  • 유초등교육팀 업무총괄
    • (유초등 교원 인사, 유초등 교육과정, 유초등 장학,
      주요업무계획, 교육공무원 성과급, 학교장 연찬회)
중등교육팀
043-530-5320
장학사 정정희
  • 중등교육팀 업무총괄
    • (중등 교원 인사, 중등 교육과정, 교과교실제,
      교원능력개발평가, 행복씨앗학교, 자유학년제)
체육교육팀
043-530-5330
장학사 이학수
  • 체육교육팀 업무총괄
    • (체육대회 및 행사 운영, 학교 체육시설 관리, 영재교육, 정보교육)
정보지원팀
043-530-5325
지방전산
주사
김미경
  • 전산팀 업무총괄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스쿨넷 서비스 관리,
      교육행정전자서명 발급 관리)
보건급식팀
043-530-5340
지방식품
위생주사
박시은
  • 보건급식팀 업무총괄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학교 보건·급식 관리)
학교지원팀
043-530-5332
장학사 정상미
  • 학교지원팀 업무총괄
    • (학교업무재구조화 지원, 바로지원팀 운영, 학교 속으로 전담팀 운영, 학교지원업무발굴단 운영)
생활교육팀
043-530-5360
장학사 한상준
  • 생활교육팀 업무총괄
    • (Wee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 총괄, 아동학대사안 총괄, 학교안전교육 업무 총괄)
행복교육팀
특수교육팀
043-530-5366
장학사 도숙희
  • 행복교육팀 업무총괄
    • (진천행복교육지구 협의체제 구축 운영, 학부모지원 사업 총괄 기획, 진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총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 총괄)
  • 특수교육팀 업무총괄
    • (특수교육운영 총괄, 특수교육 컨설팅 장학 운영)
총무팀
043-530-5350
지방교육
행정주사
정문용
  • 총무팀 업무총괄
    • (감사 업무, 청렴 업무,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물 관리, 정보공시,
      민원 업무, 공무원 연금, 4대 보험,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보안 업무, 사획복무요원, 민방위, 교육공무직원 관리, 청사 유지 관리)
행정팀
043-530-5370
지방교육
행정주사
안미란
  • 행정팀 업무총괄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 학교 통·폐합, 학생배치, 교육통계,
      평생교육, 학원 업무, 공익법인 업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재무팀
043-530-5380
지방교육
행정주사
조정희
  • 재무팀 업무총괄
    • (계약 업무, 세출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동관사 관리, 세출예산 집행, 급여 관리, 에너지 절약)
시설사업팀
043-530-5390
지방시설
주사
김용도
  • 시설사업팀 업무총괄
    • (시설사업계획, 학교시설 하자관리,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학교시설지원팀
043-530-5395
지방공업
주사
이 용
  • 학교시설지원팀 업무총괄
    • (진천·음성·괴산증평 2천만원 이상 소액 시설공사,
      학교시설지원 업무)

기타사항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만 지정

  • 건축사에 의한 건축허가처럼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지정 생략

인터넷 민원처리공개시스템 및 민원처리 담당자와 전화문의 상담 등으로 후견인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정 생략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원1일 도우미】운영

  • 해당 일의 일일보안담당자를 민원1일 도우미로 지정, 민원인 안내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10 09:15:4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로그인 시 만족도조사 및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