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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심사관제도

생거진천 행복교육

목적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통하여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민원심사관 처리내용

  • 민원 처리 지연건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경고
  • 민원 처리상황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

민원심사관 지정

민원심사관 지정에 대한 내용이며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를 안내합니다.
직위 성명 전화번호
행정과장 김영섭 043-530-5304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06 01:30:33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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