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심사관제도
생거진천 행복교육
목적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통하여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민원심사관 처리내용
- 민원 처리 지연건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경고
- 민원 처리상황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
민원심사관 지정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행정과장 | 김영섭 | 043-530-5304 |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6-06 01:30:33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