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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교육민원[FAX]

생거진천 행복교육

어디서나 교육민원(FAX)처리제

가. 개요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 받을 수 있음.

나. 근거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32호, 2017. 7.21.)」

다. 팩스(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처리과정

  • 신청
    (민원인)

    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침하고 가까운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민원실로 민원을 신청한다.

  • 제증명 작성
    (발급기관)

    교부기관은 FAX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한다.

    FAX전송

  • 증명발급
    (교부기관)

    FAX민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증명기관은 민원 서류를 작성하여 NEIS 기타 발급관리에 등록한 후 교부기관에 전송한다.

    FAX전송

  • 증명발급
    (교부기관)

    민원문서를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라. FAX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

FAX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에 대한 내용이며 발급 및 교부 기관, 대상민원 정보를 안내합니다.
발급 및 교부 기관 대 상 민 원
  • 시ㆍ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 국·공립 유치원
  • 1. 경력증명
  • 2. 재직증명
  • 3. 퇴직증명
  • 4. 퇴직예정증명
  • 5. 연수이수확인원
  • 6. 각종 수상확인원
  •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14.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17.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18.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1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 20.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21.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22.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23. 기타 증명 및 확인
  • 24. 병무용 학력증명서
  • 25.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신청자는 졸업생에 한함)
    ※ 정정신청 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적사항에 한함
  • 26.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 27. 대학교 민원 (17종)
    (성적증명, 졸업(예정)증면, 재학증명, 휴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수료(예정)증명, 재적증명, 학적부증명, 강사경력증명,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부전공이수(예정)증명, 입학증명, 합격증명, 복학증명, 자퇴증명, 학위수여(예정)증명,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마. 유의사항

  • 1) FAX로 민원을 신청할 때에도 증명 대상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 통수, 용도 및 기타 참고 사항을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 2) FAX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징수하지 않고 신청한 교부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입 처리한다.
  • 3) FAX 대상 증명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 4) 교부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 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1.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2.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10-01 05:42:25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7.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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