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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및 세부기준

생거진천 행복교육

진천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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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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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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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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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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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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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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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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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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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 043-530-5351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10 10:17:5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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