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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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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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순, 내용, 개별법, 사업부서, 비고에 대한 안내
순 |
내 용 |
개 별 법 |
사업부서/th>
| 비고 |
1 |
징계위원회 회의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
행정과,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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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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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민원사항 내용과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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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통계법 제33조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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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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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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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행복교육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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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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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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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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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순, 내용, 사업부서, 비고에 대한 안내
순 |
내 용 |
사업부서 |
비고 |
1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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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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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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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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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순, 내용, 사업부서, 비고에 대한 안내
순 |
내 용 |
사업부서 |
비고 |
1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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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청사(학교)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등 방범․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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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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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순, 내용, 사업부서, 비고에 대한 안내
순 |
내 용 |
사업부서 |
비고 |
1 |
헌법소원․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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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행정과,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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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당노동행위 구제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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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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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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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순, 내용, 사업부서, 비고에 대한 안내
순 |
내 용 |
사업부서 |
비고 |
1 |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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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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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용시험, 전문직 전형, 교육청 주관 각종 대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위원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채용․충원․교육훈련․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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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휴직, 근평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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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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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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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고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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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무원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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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과,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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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 |
행정과,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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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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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각종 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서류 일체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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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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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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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순, 내용, 사업부서, 비고에 대한 안내
순 |
내 용 |
사업부서 |
비고 |
1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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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정보.다만,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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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사교류,채용후보자 명부,교육훈련 관리,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신원조사,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과,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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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위원회 운영,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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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험원서․답안지,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행정과,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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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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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따른다.
단,개인이 권리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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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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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순, 내용, 사업부서, 비고에 대한 안내
순 |
내 용 |
사업부서 |
비고 |
1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우리교육청이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장학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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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각종 계약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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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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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인․허가 문서,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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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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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순, 내용, 사업부서, 비고에 대한 안내
순 |
내 용 |
사업부서 |
비고 |
1 |
공공용지 및 학교용지매수 계약서, 학교설계단가표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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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시계획결정 및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계획서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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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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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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