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
생거진천 행복교육
학원 운영 안내서
본 안내서는 학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규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충청북도학원의설립ㆍ운영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학교보건법(유해환경), 건축법(건축물대장), 택지개발촉진법(택지분양지역건축물),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아파트상가 건축물), 소방법(소방시설), 노동법(고용 및 근로관계), 고용보험법(고용보험가입),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 -어학, 번역, 성인고시학원 해당) 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설립ㆍ운영자의 책무(責務) 및 효력 상실
책무 :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ㆍ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등록 효력 상실 :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학원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험 가입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 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 제12조의2(보험 등의 가입) ①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 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8.2.29]
- 신규 설립의 경우 등록일 또는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
- 휴원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원의 경우 재개원일로부터 20일 이내
- 변경의 경우 변경등록일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 포함)한 설립ㆍ운영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에서 발행한 조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서류를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학원의 명칭(법률시행규칙 제2조)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합니다.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썬팅 등에 해당
- 대외적으로 광고(팜프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 아래 형태의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예 : 왕수학 교실)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ㆍ정보처리학원)
-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학원의 등록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습과정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며, 학교보 건법 제1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위치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7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를 확인
-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여야 함.
- 3층 이상의 층에 위치 변경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 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ㆍ아동관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 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일경우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2003.02.24)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는 제외)
- 1)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2)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3)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4)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5) 전용게임장 (99.5.15 개정령) Pc방제외(개정령 04.06.05)
-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20M 이내, 수평거리 6M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환기, 방음, 냉ㆍ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이 갖추워 있 는지를 확인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ㆍ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 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양식)
- 학원 원칙 신ㆍ구대조표(양식)
- 위치도(양식),
- 시설평면도, 설비계획서(양식),
- 건축물대장 등본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사본(원본 지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소방검사서
- 수질검사서(상수도이용시 제외)
교습과정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4일)
- 한 학원에서 2개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ㆍ설비를 갖추워야 함.
-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양식)
- 학원 원칙 신ㆍ구대비표(양식)
- 시설평면도, 설비계획서(양식시설변경 시)
- 건축물대장 등본(시설확장 시)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사본(원본 지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기 제출된 경우 생략)
학원의 통보사항(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
- 학원의 변경등록사항 이외에 운영자, 시설ㆍ설비, 원칙(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교습과 목,입원자격)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운영자변경(민원 처리기한 : 7일)
-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원의 모든 사항(시설ㆍ설비, 수강생, 강사, 직원, 행정처분사항, 제장부 및 서류 등)을 파악하여 인계인수 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됨.
- 구비서류
-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통보서(양식)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인감과 같아야 함)
- 건축물대장등본(소유주 변경시)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신원조회사항(성명, 한자,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
시설ㆍ설비 등 변경
- 시설ㆍ설비 기준은 법률시행령 제8조 및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설ㆍ설비변경(일시수용능력인원), 원칙변경(명칭, 교습과목 등)을 한 경우
- 시설ㆍ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하는 것이 좋 겠음.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간판, 차량 등에 썬팅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 시설ㆍ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하는 것이 좋 겠음.
- 구비서류
- 학원변경통보서(양식)
- 시설ㆍ설비 변경인 경우 : 시설평면도 (신)ㆍ(구) 및 설비내역
- 시설 확장인 경우 : 건축물대장과 소유주 인감증명서(소유주 변경이 없는 경우 제외),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원칙변경인 경우 : 원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강사 및 생활지도사의 채용ㆍ해임(조례 제7조)
채용
- 강사는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한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생활지도사는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만19세 이상인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를 갖추워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자격입증 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하고,
-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강사 채용시 진천경찰서에 청소년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를 첨 부하여 신고 하여야 하며 교육자적 능력, 범법유무, 건강 등을 판단하여 채용하 는 것이 좋겠음.
- 보수관계, 근무관계, 기타사항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사와의 문 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강사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을 자체실시 하거나 또는 학원연합회 연수 시 참석토록 하시기 바람
- 강사인적사항을 학습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고, 채용이나 해임 변동 시에 도 즉시 변경하여 게시하시기 바람.(법률시행규칙 제10조, 미게시는 과태료 부과)
- 강사자격(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 별표2 )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현직 교원 제외)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4년제 대학의 2학년,3학년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자로서 재학중인자 및 2년이상 수료 후 중퇴자도 강사자격 인정)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자) 및 「학점인정등 에관한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조건을 갖춘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 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 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 의 기ㆍ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 E2(회화지도), D2(유학), F4(재외동포단순노무행등 제외), F21(국민의배우자), F22(난민인정을 받은자), F23(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구비서류
- 강사(생활지도사) 채용통보서(양식)
-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 학원에 비치하고 있는 직원명부에 기재 관리(자격입증서류, 이력서 등 첨부)
해임
- 강사(생활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통보를 하여 야 합니다.
- 특히 교습과정(과목)별로 1명뿐인 학원에 있어 해임 시에는 교습에 공백이 생기 지 않도록 후임자를 바로 채용.
- 구비서류
- 강사(생활지도사) 해임통보서(양식)
학원의 수강료(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8조, 조례 제8조)
- 수강료는 시행일 10일전에 수강료통보서(양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징수
- 수강료 통보금액 내에서 징수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ㆍ 반기별 등 징수 가능
-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수강료 반환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 학원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 수강생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교습개시이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 머지 금액
수강료표 게시 및 영수증 교부(법률시행규칙 제15조)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영수증은 수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수강료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 교재 판매
- 차량비, 식대, 기타 경비 등 징수금지
수강료 표시제 시행
- 제15조 (수강료 등)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 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 (수강료 등)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 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등을 표시(이하 "표시" 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6.9.22]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 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2]
-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 정 2006.9.22]
휴원, 폐원(법률 제10조, 법률시행규칙 제8조)
휴원(민원 처리기한 : 1일)
- 학원을 1월이상 휴원시에는 학원휴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 니다.
- 휴원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학원휴원신고서
폐원(민원 처리기한 : 1일)
- 학원을 자진 폐원하고자 할 경우 학원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조치 하시고,
- 강사 및 직원에 대하여도 보수지급, 근무관계 등을 완료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 학원폐원신고서
- 등록증(반납)
통합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 대상사무 :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폐업신고
- 민원인이 교육지원청(등록‧신고청), 세무서(사업자등록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영업 폐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동시 신청
- 대상업종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제장부 비치 및 정리(법률시행규칙 제16조)
- 학원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원칙(준영구) : 학원 등록시 교부함
등록증(준영구)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등록서류 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등록관계서류철(준영구)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영자 변경시 반드시 인계 인수 하여야 함.
현금출납부(5년)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수입 : 수강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지출 :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장부 : 간편장부 또는 현금출납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수강료영수증원부(5년) : 수강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신용카드결재기기 및 현금영수증 발급기 구비로 수요자 신용카드결재 또는 현금영수 증 발급 요청시 반드시 발급 처리(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개인별 수강료영수증원부 뒤쪽에 철하여 보관 관리)
직원명부(계속) : 강사 및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년월일, 해임년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차량을 운행하는 직원 포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편철하여 관리) (이력서, 자격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등 첨부)
수강생대장(1년) : 교습과정(과목) 편성반별로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리
수강생출석부(1년) : 교습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해당
학원강사게시표 : 학원강사의 인적사항,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자격증, 교습과목등을 기록하여 학원등록증, 수강료게시표, 수강시간표 등과 함께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학원(교습소)수강료게시표 게시(법률시행규칙 제15조)
- 교습과목, 교습기간, 교습시간, 수강료,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기록하여 학습자가 보 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됨)
수강시간표 : 수강시간 변경시 필히 게시(변경전 시간표 보관 관리:1년)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 교육지원청과 학원간에 오고가는 공문서의 번호를 기 재관리
광고기록물관리대장(3년) :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목 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광고물 기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 지도점검표(준영구) : 학원지도점검 실명제 시행에 따른 학원지도점검 담당공무원 및 합동지도점검 공무원 실명 날인(서명) 기록 유지 관리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연수(법률 제21조 제3항, 조례시행규칙 제16조)
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는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충청북도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연수 및 수시연수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
- 대부분 학원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 리 소홀히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2113851~4에 문의)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2630019에 문의)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냉ㆍ난방시설 사용시 안전관리
- 피난시설(3층이상 해당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대부분의 학원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가 요망됩니다.
- 학원설립ㆍ운영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ㆍ허가여부 확인 (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차량운행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수강생의 차량 승ㆍ하차시 안전지도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교습과정(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등록된 교습과정(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학원에서 등록외 교습과정(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시에 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여러개의 교습과정(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해당 교습과정별로 등록된 강 의실 및 실습실에서 교습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하여 교습하면 안됩니다.
- 등록시 시설ㆍ설비에 따라 원칙에 정하여진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 안됩니다. 강의실은 1㎡당 1인이며, 실습실은 각 계열별로 일시수용능력인원 및 반 당 정원이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를 한 경우 칸막이마다 면적비 율에 의한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준수요망)
수강생 상담
-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수강료 (영수증 발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등록사항(원칙)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 특히, 학원 출신자들이 유명대학에 진학하였다는 광고와 강사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100% 합격이나 100% 취업보장, 추상적인 문구(최 고, 최초 등)등 수강생들이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썬팅
-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등록된 명칭과 교습과정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 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교습시간 및 생활지도 등
- 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이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잇 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수강생(학습자)에 대하여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학원내의 생활 지도 및 학원에 오고 갈적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교육 행사
- 학원에서의 부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 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학원운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시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학원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ㆍ설비, 수강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 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원장은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행정 처분 기준은 붙임 1, 과태료처분기준은 붙임 2 와 같습니다.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2001. 1 12.부터 시행)
- 기타 : 학원의 건전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원자율정화(자율지도위원회)를 200 5월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지도점검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 여 자율적으로 관계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 많을 시에는 중지 내지는 해체하게 되며, 지도점검을 강화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단속 실명제(평생 81707-2210)
- 국무총리지시(제1999-19호)에 의한 정부의 부패척결의 방안으로 학원단속 실명제를 99.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2조
- 점검자 신분공개
- 지도ㆍ점검자의 신분공개 및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도ㆍ점검 명령없이 임의 지도ㆍ단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
- 점검시 공무원증 제시
- 지도점검결과 공개 :
- 현장 지도ㆍ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사본을 1부 전달 (현장에서, 또는 향후 우편 송부)
- 지도점검기록부 비치(붙임 3)
- 지도ㆍ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점검주기 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도ㆍ점검여부 확인, 연 속성 있는 학원 지도ㆍ점검으로 과도한 단속 지양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530-5332, FAX 532-0324 )
- ※학원양식: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민원안내-학원/교습소/개인과외/공익법인/탑재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위 반 사 항) | 행 정 처 분 기 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17조제1항 위반(학원) | ||||
시설 및 설비 |
1.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 위치 임의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 시설 및 설비 임의 변경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4.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등록말소 | |||
설립자 |
5. 설립ㆍ운영자 임의 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수강료등 |
6. 수강료(이용료) 게시액(통보액) 초과징수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7. 수강료(이용료) 를 표시ㆍ게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ㆍ게시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8. 수강료(이용료) 영수증 미발급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9. 수강료조정 명령 미이행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강 사 등 |
10. 무자격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11. 강사 등 인적사항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12.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미통보ㆍ해임 미통보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교습과정 |
13. 등록외 교습과정(과목) 운영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운 영 |
14.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의 등록
|
등록말소 | ||
15.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말소 | |||
16. 폐원신고 미이행, 신고없이 2월이상 휴원
|
등록말소 | |||
17.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
등록말소 | |||
18.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
등록말소 | |||
19. 허위증명 발급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0.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ㆍ감독거부, 방해등)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안전사고등)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2. 과대ㆍ허위광고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3. 장부(서류)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4. 수질검사 미실시(상수도 제외)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5. 연수대상자 연수 무단불참(설립자,강사 연수)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6.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7. 명칭 임의변경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8. 교육환경 및 시설안전관리상태 불량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29. 등록증 미게시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0. 독서실 남ㆍ녀 혼석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1. 교습시간 위반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2.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33.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학원내 불법 상행위등)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행 정 처 분 대 상 (위 반 사 항) | 행 정 처 분 기 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2. 법 제17조제2항 위반(교습소) | ||||
시 설 및 설 비 |
1. 위치 임의변경
|
교습정지 | 폐 지 | |
2.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3. 신고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폐 지 | |||
교습자 |
4. 교습자 임의변경
|
교습정지 | 폐 지 | |
5. 강사채용
|
교습정지 | 폐 지 | ||
6.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신고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교습료 |
7. 교습료 게시액(통보액) 초과징수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8. 교습료를 표시ㆍ게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ㆍ게시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9. 교습료조정 명령 미이행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교습과정 |
10. 신고 교습과목 위반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운 영 |
11.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폐 지 | ||
12. 신고없이 2월이상 휴소, 폐소신고 미이행
|
폐 지 | |||
1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ㆍ감독거부, 방해등)
|
교습정지 | 폐 지 | ||
14.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안전사고등)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15. 과대ㆍ허위광고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16. 장부(서류)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17.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18. 명칭 임의변경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19. 교육환경 및 시설안전관리상태 불량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20.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필증 미게시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21.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2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교습소내 불법 상행위등)
|
경고및 시정명령 |
교습정지 | 폐 지 |
- 조례 제9조의 행정처분종류중 “휴원”이라 함은 교습정지를, “폐원”이라 함은 등록말소 또는 폐지를 의미한다.
- 독서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기준중 “교습정지”라 함은 “이용정지”를 의미한다.
- 수강료 관련 처분 대상 학원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 점검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류 | 위반내용 또는 기간 | 과 태 료(원) | 비고 |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강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
10일이하 | 300,000 | |
11일이상 20일이하 |
5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8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학원(교습소)을 1개월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2호 위반)
|
10일이하 | 300,000 | |
11일이상 20일이하 |
5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8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10일이하 | 300,000 | |
11일이상 20일이하 |
5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8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
10일이하 | 300,000 | |
11일이상 20일이하 |
5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8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허 위 | 1,000,000 | ||
○과외교습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10일이하 | 300,000 | |
11일이상 20일이하 |
5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8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법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 명령을 위반한자 (법 제23조제1항제6호)
|
거부 및 기피 | 1,000,000 | |
○수강료 등을 표시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ㆍ게시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
|
10일이하 | 300,000 | |
11일이상 20일이하 |
5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8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허 위 | 1,000,000 | ||
○교육장이 요구하는 시설·설비및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법 제23조제1항제8호 위반)
|
10일이하 | 300,000 | |
11일이상 20일이하 |
500,000 | ||
21일이상 30일이하 |
8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허 위 | 1,000,000 |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
거부ㆍ방해 및 기피 |
1,000,000 |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행정팀
043-530-5373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6-06 00:50:1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