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및 관리
생거진천 행복교육
보호구역 설정
- 관련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25조
- 설정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
- 대학부지 내에 초/중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 학교별로 보호구역을 설정/관리
- 설정권자 : 교육지원청 교육장
- 설정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보호구역 관리
- 관련규정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관 리 자 :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장이 관리
- 학교간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
- 상/하급 학교간의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 될 경우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는 그 상급학교
- 같은 급의 학교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 될 경우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 학교간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관리
- 정보담당자
- 교육과
보건급식팀
043-530-5341
- 교육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9-29 15:46:1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9.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