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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심의신청 서면

생거진천 행복교육

보호구역심의신청(서면신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심의 신청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심의 신청 안내에 관한 사무내용,민원인,처리과장,행정기관,유의사항에 관한 안내
사무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및 학생정서와 생활지도상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 원 인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해당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약도 1부
  • 3.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접수처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기타  
처리과장  
행정기관 처리주무과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 경유  
협조   조회  
공부대조 민원사무처리대장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15일 처분청 교육장
근거법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유의사항
  •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 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하여 그 결과(해제)에 따라 점포 임대계약, 시설물 설치, 건축물 용도변경, 건물 신축등의 업무를 착수해야만 피해를 입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한 업소는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독서실 포함)과 동일건물에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학원(독서실 포함)이 위치한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 이상일 경우 같은 층에서 20m이상, 바로 위ㆍ아래층에서는 수평거리 6m를 벗어나야 함.

기타 참고사항

심의내용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의 경우 각 신청 건마다 업종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학교와의 거리, 통학로여부, 지역주변여건, 학생거주분포도, 학생들의 접근용이성 등 제반 상황의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 학습활동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 하교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학생정서 및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심의결과 회신내용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 또는 금지함을 민원인 주소지로 우편통지

기타사항

  • 보호위원회 심의 전 관련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는 책임지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 보건급식팀(☎530-5340~2)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보담당자
  • 교육과 > 보건급식팀 > 043-530-5341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9 16:16:4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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