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심의신청 서면
생거진천 행복교육
보호구역심의신청(서면신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심의 신청 안내
사무내용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및 학생정서와 생활지도상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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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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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기타 | |||
처리과장 | ||||
행정기관 | 처리주무과 |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 | 경유 | |
협조 | 조회 | |||
공부대조 | 민원사무처리대장 | 최종결재 | 교육장 | |
처리기간 | 15일 | 처분청 | 교육장 | |
근거법규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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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심의내용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의 경우 각 신청 건마다 업종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학교와의 거리, 통학로여부, 지역주변여건, 학생거주분포도, 학생들의 접근용이성 등 제반 상황의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 학습활동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 하교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학생정서 및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심의결과 회신내용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 또는 금지함을 민원인 주소지로 우편통지
기타사항
- 보호위원회 심의 전 관련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는 책임지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 보건급식팀(☎530-5340~2)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정보담당자
- 교육과
보건급식팀
043-530-5341
- 교육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9-29 16:16:4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9.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