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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행복교육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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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18/05/31 | 조회 | 2194 |
분류 | 행정 |
Q.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
2.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용)
1부.
3. 최종학력증명서(원본) 1부.(인터넷 및 동사무소 발급 가능)
4.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제출-자격증 원본은 지참) 1부.
5. 증명사진(3×4㎝)2매
6. 교습 장소가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 1 부.(교습 장소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인지 여부 확인)
담당부서 : 행정팀 530-5373
A.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
2.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용)
1부.
3. 최종학력증명서(원본) 1부.(인터넷 및 동사무소 발급 가능)
4.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제출-자격증 원본은 지참) 1부.
5. 증명사진(3×4㎝)2매
6. 교습 장소가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 1 부.(교습 장소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인지 여부 확인)
담당부서 : 행정팀 53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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