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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교습소 설립 및 변경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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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18/05/31 | 조회 | 2257 |
분류 | 행정 |
Q. 공동주택 내 교습소 설립 및 변경 가능한가요?
A.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와 같이, 기본의 주택
용도를 유지하며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용도 제한의 대상이 아니나,
교습소나 학원과 같이 “장소”개념을 가진 특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교습소는 소규모 교육시설이므로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습소나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에서 설립 가능합니다.
A.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와 같이, 기본의 주택
용도를 유지하며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용도 제한의 대상이 아니나,
교습소나 학원과 같이 “장소”개념을 가진 특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교습소는 소규모 교육시설이므로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습소나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에서 설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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