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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간판 설치가 가능한가요? - 게시글 상세보기
 개인과외교습자의 간판 설치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행정팀 등록일 2018/05/31 조회 2767
분류행정
Q. 개인과외교습자의 간판 설치가 가능한가요?
A. 본인의 소유 주택이나 임대(소유주의 동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판 설치는 가능하나 해당구청에 간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학원 및 교습소와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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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3-06-06 02:31:08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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