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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간판 설치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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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18/05/31 | 조회 | 2767 |
분류 | 행정 |
Q. 개인과외교습자의 간판 설치가 가능한가요?
A. 본인의 소유 주택이나 임대(소유주의 동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판 설치는 가능하나 해당구청에 간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학원 및 교습소와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A. 본인의 소유 주택이나 임대(소유주의 동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판 설치는 가능하나 해당구청에 간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학원 및 교습소와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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