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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서 진천군으로 전입 할 때(가정사로 인한 부모 별거자의 경우 ) - 게시글 상세보기
 타지역에서 진천군으로 전입 할 때(가정사로 인한 부모 별거자의 경우 )  
작성자 중등교육담당 등록일 2018/05/31 조회 2412
분류중등교육
타지역에서 진천군으로 전입 할 때 가정사로 인한 부모 별거자의 경우 구비 서류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사업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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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3-06-06 02:07:40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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