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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서 진천군으로 전입 할 때(가정사로 인한 부모 별거자의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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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등교육담당 | 등록일 | 2018/05/31 | 조회 | 2412 |
분류 | 중등교육 |
타지역에서 진천군으로 전입 할 때 가정사로 인한 부모 별거자의 경우 구비 서류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사업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끝
1.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사업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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