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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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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급식담당 | 등록일 | 2018/05/31 | 조회 | 2304 |
분류 | 보건급식 |
Q.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요?
A.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안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설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이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A.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안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설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이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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