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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감염병에 걸려 결석할 경우 출석인정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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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급식담당 | 등록일 | 2018/05/31 | 조회 | 2438 |
분류 | 보건급식 |
Q. 학생이 감염병에 걸려 결석할 경우 출석인정이 되나요?
A. "학교보건법" 제8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감염병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의심되었으나 진료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인정할 서류 제출 필요)
A. "학교보건법" 제8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감염병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의심되었으나 진료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인정할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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