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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치절차안내

생거진천 행복교육

선정·배치 지침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가. 보호자 또는 학교장(보호자 사전동의)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에게 진단평가 의뢰(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신청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은 진단평가 의뢰(진단평가 의뢰서 접수) 받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
  •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의뢰받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면, 교육장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선정된 특수육대상자는 이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의거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치하며,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림
  •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 다. 교육장은 나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의 지정배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한다
    •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3) 특수학교(진천 관내에는 특수학교가 없음에 유의)
  • 라.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테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정·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 보호자 또는학교장(보호자 사전 동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진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
    진청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 특수교육팀의 접수
  • 진단·평가 회부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즉시)
  • 진단·평가 실시
    진단·평가 실시(30일 이내),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 진단·평가 결과 보고(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 보고
  •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2주 이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및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보호자 의견 수렴)
    ※ 이의시 심사 청구(보호자, 학교장)
  • 교육장 및 학교장 통보(30일 이내)
    결과에 이의시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90일 이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2.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ㆍ행동장애
    • 시청각장애 :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제출서류

  • 학교장 신청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제출대상자 명단 각 1부
  • 기타 첨부 서류(공통)
    •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중 1부
  • 제출처
    • 진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 특수교육팀 > 043-530-5337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10 09:14:4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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