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장애유아무상교육안내
생거진천 행복교육
장애유아무상교육
지원 목적
-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지원 목적
-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지원 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지원 대상
- 만3~5세 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유아
-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학교)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 전원
- ※ 유아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 일반유치원 : 공립유치원(병설·단설) 일반학급 및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아동
-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아동에게 1년에 한해 일반유치원 취원시 무상교육비 지원
-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을지라도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취학을 희망하나 거주지 관내(통학가능 거리: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에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1년에 한해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한 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 대상
-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초, 신입생은 학년초로 하되 긴급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
- 지원절차
-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제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학비 지원신청서 제출
-
교육지원청
본청에 학비지원신청서를 수합하여 소요예산액 신청
-
본 청
교육지원청에 소요예산 재배정(분기별)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 지원
지원 방법
- 일반유치원 취원 장애유아 지원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해당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교육지원청은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함
-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특수교육팀
043-530-5333
- 학교지원센터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6-10 09:31:03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