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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바우처

생거진천 행복교육

치료바우처 대상자 신청 및 이용 절차

관내 유·초·중·고 학생 중 치료바우처 희망 학생(보호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 영아의 경우 후순위로 예산 범위 내 지원

  • 치료바우처 신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는 치료사와 협의 후 담당 교사에 치료바우처 관련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신청

    ※ 장애 영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치료사와 협의 후 신청
  • 대상자 신청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치료바우처 대상자 신청
  • 대상자 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전담팀 회의를 통해 치료바우처 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통보 /
    치료지원카드 배부
    학교 및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치료바우처 대상자 선정·통보와 함께 소속교에 치료지원카드 배부
  • 치료바우처 대상자 선정·통보 /
    치료지원카드 수령

    소속교는 보호자에게 치료바우처 대상자 선정 통보와 함께 치료지원카드 전달

  • 치료지원 운영

    치료지원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 치료기관에서 치료 후 치료지원카드로 결제
    (1인당 월 12만원, 연간 144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

  • 치료비 지급

    치료지원카드 결제 후 익일 치료지원 제공기관 은행계좌로 1% 가맹점 수수료를 제하고 치료지원비 입금

진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치료사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 치료지원 변경 및 취소
  • 타지역 재배치 시
  • 치료지원카드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 기타 행정사항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 특수교육팀 > 043-530-5338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10 09:47:0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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