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치료바우처
생거진천 행복교육
치료바우처 대상자 선정 및 치료바우처 이용 절차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관내 유·초·중·고 학생 중 치료바우처 희망 학생(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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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 협의
치료바우처 대상자 신청치료바우처를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는 담당 치료사와 협의 후 학교장(원장)에 치료바우처 선정 관련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신청
- 대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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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전담팀 회의를 통해 치료바우처 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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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선정·통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치료바우처 대상자 선정 통보
보호자는 학교로부터 치료지원카드 수령 -
치료지원 운영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치료를 제공받은 후 치료지원카드 결제
(1인당 월 12만원, 연간 144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 치료지원카드 충전) -
치료비 지급
치료지원카드 결제 후 익일 해당 계좌로 1% 가맹점 수수료를 제하고 치료지원비 입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관내 장애 영·유아 중 치료바우처 희망 학생(보호자)
※ 예산 범위 내 치료바우처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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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치료사와 협의
치료바우처 대상자 신청 -
대상자 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전담팀 회의를 통해 치료바우처 대상자 선정 심의
- 보호자에게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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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운영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치료를 제공받은 후 치료지원카드 결제
(1인당 월 12만원, 연간 144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 치료지원카드 충전) -
치료비 지급
치료지원카드 결제 후 익일 해당 계좌로 1% 가맹점 수수료를 제하고 치료지원비 입금
- 정보담당자
- 행복교육센터
특수교육센터
043-530-5337
- 행복교육센터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2-06-25 16:51:1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32.17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