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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전입학

생거진천 행복교육

초등학교 전ㆍ입학

법적근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읍·면사무소

전학절차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읍(면)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1∼6학년 전입학 : 수시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읍(면)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중학교 전ㆍ재ㆍ편입학

전·편입학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처 : 해당 중학교

전·편입학 시기

  • 1,2학년: 연중
  • 3학년: 2학기 10월말까지
  • 진천군 소재 중학교 재학생이 타시도 또는 도내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가 1년 이내에 다시 진천군 중학교로 재전입 시 전출 이전의 재적학교로 배정

전·편입학 대상자

  • 전가족(부, 모, 당사자 학생)이 진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학구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에 예외 인정
    •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경찰관서 신고 확인서 1부
    •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부모가 사망: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이혼: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친권자 전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사업가(농업인, 어업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 4)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 5)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각 1부
    • 6)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 초본 1부
      • 개인 파산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 이하 같은 의미)
  • 혁신도시로의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충북) 안내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충북)
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유예 및 정원외 처리된 학생의 재취학·편입학

  • 재취학·편입학 허용은 원적교에 한하며, 원적교에서 당해 학교장이 정원내로 재취학·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결원이 없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재취학·편입학을 허가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취학을 희망할 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3학년은 10월말까지)에서 수시로 할 수 있음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재취학·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학업중단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재취학·편입학하되, 그 시기는 학업중단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업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함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편입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89조 제5항)

  • 학교장이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나,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전학은 제외함
  • 학교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고의로 학교 부적응을 빙자하여 유예한 자가 전·편입학·재취학을 원할 때는 허용하지 않음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비밀 전학은 주소 이전 없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 학교부적응, 학력부진 등의 이유로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다문화학생의 경우, 예비학교를 이용하거나,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로 전학을 허용함

귀국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재·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학년 결정 및 재·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올려주고 내려줌으로써 적절한 학년에 배정
  • 외국에서의 비정규학교 또는 어학연수, 홈스쿨링, 개인학습 등 비정규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는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 해당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수학여부 판단 및 학년을 결정하고,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함

소년원 재소자(해당학교로 신청)

소년원법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에 의거 전·편입학 할 수 있음

제출 서류

  • 일반학생의 전입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 ※ 전가족 이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에 예외 인정으로 해당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재취학(편입학) 학생
    • 원적교 재취학자: 재취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 타학교 재취학자: 재취학 신청서, 정원 외 학적관리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해외교포 및 외교관의 자녀 또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자녀(해당학교 접수)
    • 1) 해외 귀국자 자녀
      •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1부 또는 소재국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학적증빙서류를 제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부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귀국일자 이후 받은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부
    • 2) 외국국적 학생(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자녀)
      •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 각 1부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1부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부모, 학생) 1부(거주기 주민센터 발급)
    • 3)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전, 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 북한이탈확인서 및 학력보증서(해당 기관장 확인) 1부
  • 국가 유공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전, 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 청주보훈지청장의 국가보훈자녀 확인서 1부
  • 체육특기자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학교장 동의서 각 1부(전재적교와 전입교 교장 발행)
    • 이적동의서(소정양식) 1부
    • 선수등록 확인서 1부
    • 학부모의 동의서 1부
  • 지체부자유 학생 (지체부자유 등급 확인)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전, 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 진단서(국·공립 병원장 발행)1부, 지체부자유자 확인서(전 재적 교장) 1부
  • 신흥공업지역 직장 및 군부대 주둔 관계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전, 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교육 환경 부적응 학생, 가정폭력 피해자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1부
    •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1부
    • 학부모 소견서 1부
    • 학교장 추전서 등(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상세히 기록) 1부
  • 혁신도시건설지원법에 의거 이전된 자의 자녀: 재직증명서 1부

2022학년도 전입학·재취학·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 및 학년결정 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초등학교 전·입학 문의 : 교육과 530-5310
    • 중학교 전·입학 문의 : 교육과 530-5321
    • 진천관내 학군 문의 : 행정과 530-5371
정보담당자
  • 교육과 > 유 · 초등교육팀 > 043-530-5310
  • 교육과 > 중등교육팀 > 043-530-5321
  • 행정과 > 행정팀 > 043-530-5371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10-01 04:47:2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7.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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