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자가진단
생거진천 행복교육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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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에 계약업체나 업무 관련자가 주는 현금, 선물은 50,000원 이하의 금액이면 받아도 된다. | ||
2. 승진한 공무원에게 성의의 표시로 떡이나 화분 정도는 선물해도 된다. | ||
3. 친구나 선배, 가까운 지인이 인사 청탁을 부탁했을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반영해 줄 수 있다. | ||
4. 주위의 부정부패 행위를 보았을 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하고 넘어간다. | ||
5. 자녀를 위해서라면 학기중 담임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 정도는 할 수 있다. | ||
6. 공직자의 청렴은 시작이 중요하므로, 공직 생활 초년에만 필요하다. | ||
7. 공적인 물품을 반환만 제대로 한다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8. 부패한 행위로 인해 체포되더라도 실제로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생각한다. | ||
9. 언론 보도를 통해 생계를 위해 돈을 받고 부패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때, 만약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
10. 좋은 결과나 높은 성과를 위해서라면 사소한 청탁정도는 할 수 있다. | ||
11. 상급기관에서 업무 관련 점검 시 사적인 친분이 있다면 업무추진비로 3만원 이내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 | ||
12. 공무원이 업무시간 이후에는 개인과외, 대리운전 등 이중 직업을 가져도 무방하다. | ||
13. 정치인과 고위직만 깨끗해지면 공직 사회 전체가 청렴해질 것이다. | ||
14. 이왕이면 친분이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낫다. | ||
15. 공직자와 달리 일반인은 청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관심을 적게 가져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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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10-01 04:35:0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7.111.121